분양권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얻는 게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에 당첨되면 계약금 10~20% 정도 지불하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금은 분양하는 단지에 따라 건설사 재량으로 무이자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유이자 대출로 할 수 있고 단지마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달라 경쟁률이 높으면 운도 필요하겠지만 청약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7년 이내에 신혼 특공으로 신청할 수 있어 7년이 지나기 전에 꼭 노려봐야 합니다.
입주권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게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이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기존주택을 대체해서 받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에서 기존주택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추가분담금으로 납부하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저렴하게 입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분양가보다 대략 10% 정도 싼 금액에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일반분양에서는 유상 옵션인 옵션들도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주권은 베란다 확장이 무상으로 해주고 단지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추가분담금도 분양권처럼 추가분담금에 10%를 계약금을 넣고 60% 중도금 30% 잔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장단점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분양받아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단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을 산다고 하더라도 100% 개발이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을뿐더러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주택을 선점을 해놓는다면 청약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수 시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입주권을 매수 시에는 기존주택 감정평가금액을 모두 한 번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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