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절차
재개발은 일단 시작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역지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조합원 분양신청, 일반분양, 준공 및 조합 청산 순으로 절차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7~10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입니다.
절차 요약
기본계획 수립-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조합원 분양-일반분양-준공
단계별 소요기간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은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까지 보통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단계만 넘기면 시공사 선정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하고부터는 사업 중단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22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분양공고~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평균 18개월이 걸립니다.
이주~착공까지 14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후에는 건설사에서 제시한 착공기간만큼 소요되어 34개월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위 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이지 단지마다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는 조합원들의 단합에 달렸기 때문에 조합장의 역할도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많을수록 단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지 크기에 따라도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보통 7~10년 정도 걸리지만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생길 수도 있고 중간에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시작해 2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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