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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by rang-2 2022. 10.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샀을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거래가가 12억 원 미만이라면 시세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2년 보유를 해야 하고 조정지역이라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비과세가 중과세가 되어 반드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아하인 경우 1%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1%~3%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3%의 비율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의 0.2%가 부과됩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면제)
2 주택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일 때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8%가 부과가 됩니다. 3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일 때 12%, 조정지역이 아닐 때 8%가 부과됩니다.
4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과 아닌 경우 상관없이 12%가 부과됩니다

보유세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부과가 됩니다.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공시가로 책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려 할 것이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할 것입니다. 잔금 내고 등기이전 기준이니 반드시 유의하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잔금 날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당 과세되고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니니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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