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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

by rang-2 2022. 10. 5.
 

전세 계약서 서류
전세계약서 서류

 

전세계약 시 꼭 확인 해야 하는 이유

요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HUG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021년에 3513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4년 전인 2018년에는 30억 원이었던 금액이 무려 11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피해를 잃을 수 있은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꼭 유의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확인할 것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이죠. 물론 부동산에서 알아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긴 할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사기 치는 부동산도 있다고 하니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스마트폰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주소만 입력하고 700원 정도만 결제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약 시 꼭 제가 열람해보고 잔금 전에도 한 번 더 열람을 해보는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꼭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융자가 얼마나 있나 가 중요하죠 융자가 없으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말만 믿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는 전세 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것이니 보증보험사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50세대 이상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kb시세가 있으니 kb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전세보증금을 계약해야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시 꼭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 시 상대방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 동일인물인이 확인 필수!

요약

-등기부등본 꼭 직접 열람해보기(인터넷 등기소 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융자 확인하기 융자가 있다면 전세 가격 상담센터 같은 곳의 도움받기
-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 확인
-집주인과 직접 계약 체결하기

전세계약 시 전세금을 못 받을 것 같고 찜찜하면 그냥 그 매물은 포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금은 금액이 커서 피해금액이 너무 큽니다. 저희는 전세계약을 하려는 것이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니 꼭 안전하게 계약하여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킵시다. 전세보증보험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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