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정리

by rang-2 2022. 10. 6.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부동산 임대차 3 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2년은 거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줘서 세입자가 4년간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과도하게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의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계약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계약 종료가 되기 최소 2개월 전에 최대 6개월 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전화로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추가로 의사표시를 보내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대인도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꼭 날짜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해도 되고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은행에 따라 대출 연장을 할 때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기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었는데요. 거절 사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를 할 때 (법인 임대인은 직접 거주를 한다 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음)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을 때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하였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의 멸실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임차인과 적절한 합의와 보상을 한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실거주로 인한 거부는 개인 임대인만 가능하고 법인인 경우 실거주 또는 사무실, 직원사택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스마트폰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법인일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 할까??

이번 주제는 임대인이 법인일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입니다. 이 주제로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직접 겪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적

developer-ba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