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쉽게알기

by rang-2 2022. 10. 1.
 

국세청 이미지 사진
국세청 이미지 사진

 

상속세란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증여세는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것이고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하여 대가 없이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이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지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냐 사망으로 인해서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세율은 동일하게 책정되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세금입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상속하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정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누진공제 없음)
-5억 원 이하 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천만 원)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시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증여세 공제와는 다르게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대신 증여세 공제보다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기초공제 : 2억 원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 19세까지 연수 ×1천만 원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의 기대 여명 × 1천만 원

일괄공제 : 5억 원

기업 상속공제:기업 상속재산가액 × 100%(200억~500억 원)

영농상속가액 : 영농상속가액(최대 5억 원)


배우자 상속가액
-5억 이상인 경우(최대 30억 원)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상속재산 ×법적 상속지분)-(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과세표준)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 미만 : 순금융 재산가액
-2천만 원 이상 :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

재해손실 공제 : 재해손실 가액-보험금 수령액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80%(최대 5억 원)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쉽게 알아보기

증여세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이며 누군가에게서 대가 없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

developer-ba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