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증여세는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것이고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하여 대가 없이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이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지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냐 사망으로 인해서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세율은 동일하게 책정되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세금입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상속하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정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누진공제 없음)
-5억 원 이하 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천만 원)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시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증여세 공제와는 다르게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대신 증여세 공제보다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기초공제 : 2억 원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 19세까지 연수 ×1천만 원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의 기대 여명 × 1천만 원
일괄공제 : 5억 원
기업 상속공제:기업 상속재산가액 × 100%(200억~500억 원)
영농상속가액 : 영농상속가액(최대 5억 원)
배우자 상속가액
-5억 이상인 경우(최대 30억 원)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상속재산 ×법적 상속지분)-(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과세표준)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 미만 : 순금융 재산가액
-2천만 원 이상 :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
재해손실 공제 : 재해손실 가액-보험금 수령액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80%(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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