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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산 조정지역 해제되다

by rang-2 2022. 9. 26.

부산 일대 전경
부산 일대 전경

 

드디어 부산 14개 구(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전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되고 거의 2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에 드디어 해제가 되었습니다.

부산 외에도 수도권은 경기(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지방은 대구(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중구, 남구), 청주, 천안(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 덕진), 포항(남구), 창원(성산구)이 이번에 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전국 101곳에서 60곳으로 41개 구가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인천(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시가 해제되어 43곳에서 39로 4곳이 해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 의결해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즘 너무 금리가 오르고 언제까지 금리가 오를지 불안한 마음과 대출 규제로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거래가 조금씩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안정될 때까진 예전만큼 회복하긴 힘들겠지만 그나마 조정지역 해제라는 좋은 소식이 있어 다행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이하 구간은 50%, 9억 초과분은 3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고 세금 중과세 중과세가 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완화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 주택자 2년 보유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는 것도 해제되어 2년 보유만 하여도 1세대 1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도 해제됩니다.

금리가 빨리 안정되어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거래가 예전처럼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금리가 높아졌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거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무주택자 분들도 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또한 금리가 너무 올랐죠. 금리가 빨리 내려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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