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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받기

by rang-2 2022. 10. 4.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 지급했다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하지 않으면 부동산 측에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날에 교부를 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니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9년부터 법제화된 내용으로 소득공제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도록 합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구청에 신고할 때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고 집을 매매할 때에도 이 영수증이 있으면 중개보수금액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곳

 

현금영수증 요청하니 부가세 10%를 달라고 할 때

원래 부가가치세는 복비에 붙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라고 무조건 10%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를 요구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여 일반과세 업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벽면에 비치해 놓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잘 확인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만일 부동산에서 10만 원이 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신고 시 해당 건의 매출액 50%의 과태료와 가산세가 청구되고 신고한 신고자는 미 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발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가 남을 수 있게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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