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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인이 법인일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 할까??

by rang-2 2022. 9. 26.

이번 주제는 임대인이 법인일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입니다.
이 주제로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직접 겪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중순쯤 개인 임대인에서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실거주할 걱정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나쁜 세입자는 되지 말자는 마음에 집 보러 오면 깨끗이 집도 치우고 집 보러 올 때마다 열심히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수한 게 사람이 아닌 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해질 시기쯤 집주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집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 법인은 실거주할 수 없으니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하니 그래도 자기들은 실거주라며 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기서도 내용증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고 답변이 오더군요. 그래도 전 하급심 판례를 말하며 끝까지 요구하며 아니면 이사비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법인이면 보증금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1인 법인이 아니었기에 회사가 망하면 직원 임금체불이 있으면 직원 임금 먼저 주고 남은 돈으로 저에게 보증금을 주기에 보증금을 100프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자니 내용증명 보내며 싸워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 해도 임대인이 서류를 안 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합니다(개인 임대인은 서류 필요 없습니다).

결국 법인 임대인은 저에게 이사비 300만 원은 드릴 수 있다.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보증금 5% 인상해달라 더군요. 전 법인이 불안해서 그냥 300만 원 받고 결국 나왔습니다.
결론은 임대인도 나중에 알아보니 법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쓰게 해 줬죠.

법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법무부·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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