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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건축이란 무엇인가

by rang-2 2022. 9. 30.
 

재건축단지 공사전경
재건축단지 공사 전경

 

재건축이란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종류 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물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건축 해당 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의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호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절차

1.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2.추진위원회 구성
3.조합설립 인가
4.건축 심의(안전진단 등)
5.사업시행인가
6.시공사 선정
7.관리처분
8.이주 및 착공
9.일반분양
10.준공 및 조합청산
위와 같이 재건축은 절차단계가 많아 일반적으로 7~10년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단독주택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m2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진당 실시결과 2/3이상의 주택이나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반은 지역이어야한다.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공동주택의 각 동별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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