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 조기수령 : 출생연도에 따라 만 56~60세부터 지급
- 노령연금 :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부터 지급
- 연기 수령 : 출생연도에 따라 만 66~70세부터 지급
국민연금은 기본 수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부터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빨리 받고 싶거나 늦게 받고 싶을 때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일찍 수령할 수 있지만 금액이 감면되어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조기수령보다는 일반적인 나이에 받거나 연기수령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수령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연기수령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하지 않는 금액인지 잘 따져보고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예를 들면 전국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1위를 찍은 분은 일반적인 나이에 받으면 16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연기수령을 하여 매달 246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기수령을 하여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연기하여 받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사람마다 가입기간, 납입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하여 내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위 사진과 같이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시면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상수령액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이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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