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 처음 접하게 되면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단계별 용어와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의 단계별 용어
중간중간 다른 단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
노후 지역을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고시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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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2년안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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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통된 목적으로 조합을 만드는 것에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인가를 받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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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것, 건축 전문가와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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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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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
재건축 및 재개발의 조합에서 분양과 이주·철거 등을 앞둔 시점에 구체적인 철거와 건설 분양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보통 몇 개월 뒤에 이주를 시작합니다. |
꼭 알아야 할 용어
재개발 및 재건축 분담금
-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분담금)
권리가액
- 종전 주택 즉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나 주택의 권리의 가치(감정평가액 X 비례율 = 권리가액)
비례율
-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종후 자산 - 총사업비) / 종전자산 X 100
- 비례율은 보통 100%정도로 설정되지만 비례율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안 좋고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말합니다.
감정평가
- 기존에 있던 주택이나 아파트에 가치를 평가하여 각 세대마다 감정평가 금액을 계산합니다.
현금청산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만큼 현금으로 받는 용어입니다.
이주비
-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게되면 조합원들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동안 다른 곳에 지낼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금액에 일정 비율만큼 대여해주는 용어입니다.(입주하게 될 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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