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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얼마나 될까

by rang-2 2022. 10. 7.

청약가점 오류, 자격조건 미달, 분양을 받았다가 취소한 경우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부적격자는 19년도 11.3%, 21년도 8.85%라고 합니다. 2022년 7월 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아직까지 가점 등록 실수로 인해 부적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저 격으로 인한 취소, 당첨되었는데 취소한 경우에 따라 당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자와 청약자의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자격조건의 미달로 추후 청약 당첨에 제한
2.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여 청약 당첨에 제한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하는 경우 한번 당첨됐던 걸로 나오기 때문에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부적격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분양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 동안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지역구분 기간
수두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주택별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재당첨 제한대상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10년
청양과열지구 주택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주택청약시 세대 기준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도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

 

재당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순위 청약한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다.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 1순위 자격은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1순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을 소유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순간부터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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