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요율과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 등 유형별로 다르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수수료 매매
매매, 교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000만원~1억 원 미만 | ~0.5% | 80만원 |
1억 원 ~ 2억 원 | - | |
2억 원 ~ 6억 원 | ~0.4% | - |
6억 원 ~ 9억 원 | - | |
9억 원 ~ 12억 원 | ~0.5% | - |
12억 원 ~ 15억 원 | ~0.6% | - |
15억 원 이상 | ~0.7% | - |
중개보수 수수료 전월세
다음은 임대차등(매매, 교환 이외)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000만원 ~ 1억 원 | ~0.4% | 30만원 |
1억 원 ~ 3억 원 | ~0.3% | - |
3억 원 ~ 6억 원 | - | |
6억 원 ~ 9억 원 | ~0.4% | - |
9억 원 ~ 12억 원 | - | |
12억 원 ~ 15억 원 | ~0.5% | - |
15억 원 이상 | ~0.6% | - |
중개보수 수수료 오피스텔(매매, 전월세)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아파트나 주택이랑 요율이 다릅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요율(상한) |
전용면적 85m2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용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9%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m 2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와 전월세 상관없이 0.9% 요율이 됩니다.
위 표와 같이 거래 금액과 주택, 오피스텔마다 요율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데요. 상한 요율일 뿐 부동산과 충분히 협의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지 꼭 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사진과 같이 간편하게 주택 용도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상한 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는 부동산에서 최대치를 받으려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협의는 계약 전 미리 부동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 후 협의를 하면 대부분 최대치로 받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꼭 계약 전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인지 요율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신 다음 적적한 협의를 통해 협의 후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즉 잔금을 다 내시고 마지막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싱이니 꼭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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