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른 말로 레지던스라고도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생활+숙박시설인데요.
숙박시설이지만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가 가능합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을 섞어 만든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건설사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때까지 판매를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2020년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입신고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나서면서 2년간 유예를 해주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이 쉽지가 않아 아직 기존 그대로 레지던스로 남아있는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
일반 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땐 규제가 많지만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으면 규제가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
-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업지역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입지가 뛰어나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단점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들이게 된다면 전세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갭 투자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많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법을 따르지 않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에 짓기 때문에 주변에 공원이나 학교 같은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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