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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3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by rang-2 2023. 1. 30.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부터 하위 3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표

2022년 2023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1,400만원~5,0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5,0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위 표와 같이 하위 3개 구간만 변경되었습니다 8,800만 원부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근로소득 구간은 1200만 원~5000만 원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가 많이 올라 요즘 식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이전에는 10만 원으로 물가가 오르기 전에도 부족한 한도였지만 이번에 오른 비과세한도도 사실 부족하기는 만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총급여액 현 행 개정안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2억원 1.2억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250만원
추가
공제
대중교통
40%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통시장40%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30% 1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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