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부터 하위 3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표
2022년 | 2023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 15% | 1,400만원~5,000만원 | 15% |
4,600만원~8,800만원 | 24% | 5,000만원~8,800만원 | 24% |
8,800만원~1.5억원 | 35% | 8,800만원~1.5억원 | 35% |
1.5억원~3억원 | 38% | 1.5억원~3억원 | 38% |
3억원~5억원 | 40% | 3억원~5억원 | 40% |
5억원~10억원 | 42% | 5억원~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위 표와 같이 하위 3개 구간만 변경되었습니다 8,800만 원부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근로소득 구간은 1200만 원~5000만 원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가 많이 올라 요즘 식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이전에는 10만 원으로 물가가 오르기 전에도 부족한 한도였지만 이번에 오른 비과세한도도 사실 부족하기는 만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총급여액 | 현 행 | 개정안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2억원 | 1.2억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2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250만원 | |
추가 공제 |
대중교통 40%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통시장40%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도서,공연30% | 100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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