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중개인이 없으면 사기를 치기도 더 쉽기 때문인데요. 직거래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등기부등본 수시로 확인하기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말만 믿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알아서 보여주지만 직거래를 한다면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한 번만 확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업데이트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을 볼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입주 전에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직접 해줘야 합니다.
- 가계약금 넣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 가계약금 넣을 때 확인하였더라도 계약서 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에 잔금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꼭 넣기
- 잔금 넣는 날까지 수시로 확인하기
아래 링크에 등기부등본 스마트폰으로 열람하는 방법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열람방법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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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주인 확인하기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거래를 하면 집을 보여줬으니 당연히 집주인일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많은 유형중 하나가 가짜 집주인이 주인행세를 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 신분증 주소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또는 잔금 등 모든 거래는 집주인과 일치하는 명의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하여 사실여부 꼭 확인
3) 하자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중개인이 있다면 하자 부분에 중간중간 물어볼 수 있고 입주하고도 중개인을 통해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집주인에게 하자 수리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며 수리를 계속해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최대한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에 하자 부분은 수리를 해준다는 특약을 꼭 넣기 바랍니다.
- 하자에 대한 수리는 해준다는 특약 꼭 넣기
은행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이 부분이 부동산 직거래가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대출을 받으려는 해당 은행에 직거래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직거래로 하면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시려면 아는 부동산을 통해 일정 비용만 드리고 계약서를 쓰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비용만 내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직접 찾으러 다니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본인들에게 중개받지 않은 거래는 날인을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직거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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